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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하루

도서정가제 죽어라..

by 체페 2019. 12. 25.

도서정가제 때문에 이북시장이 난리다..

그도 그럴 게.. 이북은 그 파일 자체를 파는 게 아니라 일종의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소설을 책처럼 소유할 수도 없고, 중고 시장에 내다팔 수도 없는 대신 가격이 싼 건데! 도서정가제 때문에 말 그대로 이북 비엘 쪽이 몸살을 앓고 있다.. ㅇㅅ;ㅇ 어휴 미친 놈들.. 

 

물론 이걸로 이득을 얻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법을 만들땐 좀.. 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던 차에 지금 요런 청원이 올라왔다 ㅇㅅㅇ)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165

 

전자책과 종이책 간의 형평성이 보완 될때까지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적용을 유예 청원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청원 내용은 보면 아래와 같다

 

무형 도서인 전자책과 유형 도서인 종이책 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구매자 손해를 해소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무형 전자출판물’에 대한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독일의 도서정가제는 ‘영구접속 가능한 전자도서’(2016 4월 독일 정가법 제2조 개정)를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이책의 판매와 형평성’을 고려한 개정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책은 전자책 제작자인 출판사와 저자의 전송 계약이 종료되거나, 전자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할 경우 구매자가 구매한 도서에 ‘영구접속’을 보장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자책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한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구히 이용 가능한 자산으로써 도서를 구매한 종이책 구매자와 그렇지 않은 전자책 구매자 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전자책의 판매를 종료할 경우 구매 상품에 영구 접속할 수 없는 구매자에 보상 방안이 마련되거나, 혹은 무형의 전자책 구매자와 유형의 종이책 구매자 간에 발생하는 소비자후생의 간극을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안이 2020년 도서정가제 개정에 반영되기 전까지 전자책 출판물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017년 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자료: 2018.03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도서정가제 적용 등 전자책 대여 관련 정책개발 연구’ 보고서, 연구기관 ㈜한국출판콘텐츠

 

 

이처럼 이북의 특성을 잘 모르는 법은 좀 보안될 필요가 보인다 ㅇㅅㅇ... 일단 나도 청원했고, 이 글을 보는 분들도 꼭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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